정부 “새마을금고 원금·이자 안전” 긴급진화 나서
  • 신동선기자
정부 “새마을금고 원금·이자 안전” 긴급진화 나서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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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긴급 합동 브리핑 열어
2011년 인출사태 때도 약정이율 100% 복원 사례 강조
한창섭 행안장관 “금고 60년 역사 예금지급 문제없다” 밝혀
사진은 600억 원대의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 예정인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의 모습. 뉴스1
사진은 600억 원대의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 예정인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연체율 급등으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회원들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인수합병이 진행되더라도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 긴급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할 것’이라는 뜻을 전하며, 안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마을금고 원금과 이자 보장 관련 하나의 새마을금고가 자본잠식이 되더라도 인접 새마을금고로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고객 예적금 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금고 안전성과 유동성에 대해 5월 말 기준 상환준비금은 13조 4천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77조 3천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 기금 2조4천억원이 준비됐다며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도 가능한 만큼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지급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위해 금융당국과 연계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때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시킨 사례를 강조했다. 당시 새마을금고는 예금 계약에 따라 재예치 약정이율을 100%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창섭 장관은 이날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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