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혜택 늘어난다 “공제항목 추가·저금리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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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혜택 늘어난다 “공제항목 추가·저금리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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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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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항목이 추가되고 대출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행 4개 공제항목(폐업, 퇴임, 노령, 사망)에 4개 항목(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을 추가한다.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는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해 공제사유 발생 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를 허용한다. 공제항목 추가와 중간정산제도는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저금리·무이자 대출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부금 외 지원을 위해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을 45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도 1000억원 늘리고 할인금리도 연 0.5%포인트(p)에서 연 0.9%p로 높인다.

부금 내로는 긴급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상품(회생대출·파산대출)이 추가된다.

또 경영 위기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지원 패스트트랙도 제공한다.

아울러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를 상시제공하고 복지사업을 통합공고해 편의성을 높인다.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추진한다.

공제 가입자에 대한 복지도 강화한다.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을 확대한다.

자산 운용 혁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공제금의 목표수익률은 올해 3.6%에서 4.2%로 상향하고 20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대체투자 비중은 현재 28%에서 2025년 35%까지 확대한다.

또 자산규모 증가에 대비해 운용인력 확충과 구성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능별 조직을 재정비한다. 통합자산운용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라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팀이 되어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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