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을 `친구’ `민족’이라 부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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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을 `친구’ `민족’이라 부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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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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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위험한 `北미사일’ 인식-
 
   안보전략연구소장  홍 관 희
 
 KYC(한국청년단체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가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관련, 먼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비판에는 못 미치지만, `유감’이나마 표명된 것에 대해 동의를 표한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압박해 직접 담판을 노린 `외교적 카드’이든,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군사적 억제력’이든, 그것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일 양국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상황파악과 가치판단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를 줬다. 실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전제함으로써 북한 미사일 도발을 보는 시각이 객관적이라기보다 편향된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으로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와 군사적 위협으로 일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지적한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한반도 위기의 원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정확한 인식이라 보기 어렵다. 한반도 안보 불안은 북한의 무모하고 도전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파생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 위기가 핵개발에 이어 핵탄두 운반체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북한 정권의 무모한 시도로부터 연원하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 평가다. 한반도 위기 책임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전가해 온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술이다.
 북한 미사일 문제는 미·일 등 국제사회 노력에 의해 UN안보리에서 제재결의안이 채택됐다. 미국에서는 `대북 선제공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만경봉호 입항 불허라든가 송금 금지 등 제재를 가동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600기 이상 배치되어 있는 사정거리 300-500km의 스커드 B,C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번에 북한은 1988년 또는 1993년에 시험발사한 지 거의 13년 만에 스커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대포동 미사일로 가려져 공론화 되지 않았지만, 결코 간과될 수 없는 한국에의 안보 위협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초래하고 있다. 7월 9일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건이며, 어느 누구도 위협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실체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 정권의 과거 기록이나 행적으로 볼 때, 지금부터는 협상보다 억지 또는 제재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판단되는 것이다. 더 이상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8개 사회단체들의 입장 표명에서도 볼 수 있듯 과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한국이 어떠한 대북정책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북한 정권을 `친구’ 또는 `민족’으로 보는 세력들은 한국 정부가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의 추가 지원 유보 계획을 철회하고,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북 지원 쌀이 북한 군대 군량미로 전용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이 대북 현금 루트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최근 상황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 주도의 대북강경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잘못된 대응이 낳은 산물”이 아니다. 냉철히 본다면, 북한 도발은 잘못된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다. 현 위기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하고 오도된 현실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이 대한민국 국가존립의 위기,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혼란, 국가안보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정일 정권을 `친구’나 `민족’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것은 김 정권이 자행하는 공산독재, 인권탄압, 각종 범죄행위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도덕률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그리고 국가적 존립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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