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답보’ 울릉샘물 사업 지원사격
  • 허영국기자
LG생활건강, ‘답보’ 울릉샘물 사업 지원사격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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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200억 통큰 투자
수도법 변경되며 사업 제동
작년 8월 무산 위기 벗어나
생수시장 브랜드 점유율 낮아
시장확대 위해 새브랜드 필요

LG생활건강이 울릉도에서 생수사업을 추진하는 자회사 울릉샘물에 200억원 유상증자를 수혈하는 통 큰 지원에 나섰다.

그간 수도법 충돌 등으로 사업에 진전이 없었던 만큼 유상증자를 계기로 향후 생수 출시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울릉샘물의 2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울릉샘물은 시설자금으로 28억원, 운영자금 47억원, 은행차입금 상환에 125억원을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울릉샘물의 지분은 LG생활건강 87.03%, 울릉군이 12.97%를 갖고 있다. 제3자배정 증자 후 LG생활건강의 지분율은 기존 87.03%에서 87.44%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울릉도 생수 사업은 지난 2017년 울릉군이 샘물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LG생활건강을 선정하고 생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LG생활건강이 500억원, 울릉군이 20억원을 출자해 합작법인 ‘울릉샘물’을 설립한 뒤 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이 시작됐다.

통상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가 땅과 암반에서 물을 추출하는 암반수 방식이라면 울릉샘물은 지하에서 치솟는 용천수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이는 국내에서는 울릉샘물이 유일하다. 울릉군 추산지역에서 나오는 용천수를 관로로 끌어다 생수로 개발·판매하는 방식이다.

당초 LG생활건강은 용천수뿐만 아니라 울릉군의 생물자원을 활용해 화장품 개발에도 관심을 보일 만큼 적극적이었다. 그러다 2021년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신청을 앞둔 시점에서 환경부가 수도법을 근거로 돌연 경북도의 용천수 개발 허가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수도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헤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이 상수원에서 관로로 공급된 원수도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 8월 감사원이 용천수 사업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면서 사업은 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울릉생수는 장기간 시판이 안 되다 보니 매출은 2019년부터 ‘0’원인 반면 판매관리비는 계속 발생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관리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2100만원, 2020년 7047만원, 지난해에는 3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G생활건강은 자회사 해태htb 등을 통해 ‘휘오 순수’와 ‘강원평창수’를 시중에 판매한다. 다만 제주삼다수나 아이시스 등과 비교해 시장 경쟁력이 매우 낮다.

사단법인 한국워터소믈리에협회와 유로모니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생수시장은 2조4729억원 규모다. 2018년 1조5587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58% 커졌다.

사업자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제주삼다수가 35.7%, 롯데칠성 아이시스 11.7%, 농심 백산수 6.8%, 평창수는 3.6%에 그친다. 생수시장이 매년 성장하는 만큼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울릉샘물의 성공이 필수적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차입금을 상환하고 설비와 브랜드 육성에 투자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이다”며 “아직 행정 절차도 남아있고 제품 출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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