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15일까지 임시회
  • 이희원기자
영주시의회, 15일까지 임시회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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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 등 예산안 등 2건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영주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
영주시의회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제출돼 있다.

심재연 의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번 수해로 곳곳에 파손된 각종 시설물들을 안전 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편성했는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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