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등 예산안 등 2건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영주시의회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제출돼 있다.
심재연 의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번 수해로 곳곳에 파손된 각종 시설물들을 안전 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편성했는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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