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 DSR 최장 4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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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 DSR 최장 4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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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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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는 차주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여건도 강화한다.(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는 차주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DSR 산정만기가 축소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당국은 또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이 서민·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대상인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조~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다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제로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공급된 8조3000억원 중 6조7000억원이 지난 7,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 하고, DSR 등 관련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는 이날부터 즉시 행정지도를 통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실제 대출 약정만기는 유지한 채, DSR 규제 계산 땐 40년 축소된 만기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출원리금은 종전대로 50년간 나눠 갚을 수 있어 상환 부담은 낮추면서, 대출한도는 40년 만기 주담대 수준으로 제한해 ‘DSR 우회’ 꼼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 취급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DSR 대출 규제특례 점검 및 규제 강화, 금감원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 밀착점검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접수를 중단한다.

일반형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마련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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