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낙선 후보자 금품 향응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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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낙선 후보자 금품 향응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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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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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집중 단속…선거사범 1486명 수사

 
 경찰청은 제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한인 8일까지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650건, 2106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중 26명을 구속하고 4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1486명에 대해서는 수사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334명, 후보 비방 339명, 사전선거운동 459명, 인쇄물 불법 배부 303명, 기타 671명 등이다.
 총선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이 끝난 후 당선 또는 낙선된 후보자나 가족, 정당 당직자가 축하,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법상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된데 대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 신문,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 행렬을하는 행위 등은 금지 대상이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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