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중위소득 48%까지”
  • 뉴스1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중위소득 48%까지”
  • 뉴스1
  • 승인 2023.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서 48%로 1%p 상향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최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8만4364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을 갖게 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임대주택(임대료 월2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A씨는 올해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220만원으로 올해 선정기준을 초과했다. 약 12만원의 근소한 소득인정액 차이로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48%로 올리게 되면 선정기준이 226만3035원이 돼 A씨는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 돼 임차료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되면 월 소득인정액 235만7328원인 사람들까지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인정 기준 상향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현재 233만3000명에서 2026년 252만8000명까지 약20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주거급여자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정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도배·장판 등 수선공사 외 침수방지를 위한 필수시설 4종(차수판·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침수경보장치·세대 역류방지장치)를 추가로 설치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