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0일 연안항(구룡포항) 및 국가어항(양포, 대보항)내 무허가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는 무허가 어업인 어로작업용 간이천막, 오징어건조 활복 작업장, 생계형 주거용 건축물, 사무실용 건축물·콘테이너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시설물 조사 후 자진 철거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포항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는 불법 건축물을 정비기간내 자진철거토록 하고 불응하는 건축주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상환기자 sh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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