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미준공 축사 허가취소 추진
  • 기인서기자
영천시, 미준공 축사 허가취소 추진
  • 기인서기자
  • 승인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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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시설 없는 곳 허가취소
환경 피해·법적 분쟁 예방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환경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가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는 조사 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집행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68개소의 미준공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행정자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조사 완료된 150개 농가 중 우선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철거·멸실) 58개소 농가에 대해 사전통지·청문 및 공시송달을 완료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8월 허가취소를 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오는 12월까지 조사 완료 후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허가취소를 완료하고 변경허가, 준공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관내 전체 축사를 조사해 멸실 등 축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축사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해 가축 재사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방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축사가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농가 개인별 사유로 민원 발생 예상에도 난립한 축사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발생 억제를 위해 축사가 철거·멸실된 농가는 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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