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 등을 보호하고 긴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당직근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을 마련, 정부 청사내 합동 당직체제를 부처별 당직체제로 전환하고, 당직실 근무인원을 부처별로 2명으로 늘리도록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경우 여러 부처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 합동당직실을 폐지하고 부처별 당직실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지침에 따라 당직 근무인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이 29.2%에서 74.4%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당직근무자의 상황보고체계를 강화, 사무실 최종 퇴청자의 보안점검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각급기관 당직자가 당직 최고책임자에게 하는 당직이상 유무보고를 종전 1일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마지막 퇴근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보안점검 결과를 체크하면 그 결과가 자동으로 당직근무자에게 통보돼 사무실이 비어있는지 여부 등을 당직실에서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직사령실에 폐쇄회로(CC) TV 모니터를 설치해 청사 외곽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당직실과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직통연락체제를 구축하며, 지하 공간에 있는 당직실을 모두 지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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