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쟁의행위 찬성
  • 이진수기자
포스코 노조 쟁의행위 찬성
  • 이진수기자
  • 승인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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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표서 75% 찬성

포스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가결됐다.

노조는 28일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만 1145명 가운데 1만 756명(투표율 96%)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367명(75%), 반대 2144명(21.4%)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을 맞게된다. 

회사는 노조의 쟁의행위 가결에 대해 3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진행했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금 200% 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 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16만 2000원 인상, 주식 400만 원을 포함한 일시금 600만 원 지급, 격주 주 4일제 도입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상호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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