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문제와 겨울철을 맞아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영농폐기물 소각행위가 급증하면서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무단투기, 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전 전역을 환경보호과 직원을 포함한 23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농산물(사과, 감자 등)의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불법소각 행위이다.
특히, 소각의 경우 소각 흔적이 있거나 폐드럼통 등의 간이소각로가 있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에서는 불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배출요령에 대한 안내와 불법소각 근절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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