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폐기물 무단투기·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
  • 이희원기자
영주시, 폐기물 무단투기·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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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 단속 장면.
영주시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 단속 장면.
영주시는 생활쓰레기 및 영농부산물의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문제와 겨울철을 맞아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영농폐기물 소각행위가 급증하면서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무단투기, 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전 전역을 환경보호과 직원을 포함한 23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농산물(사과, 감자 등)의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불법소각 행위이다.

특히, 소각의 경우 소각 흔적이 있거나 폐드럼통 등의 간이소각로가 있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에서는 불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배출요령에 대한 안내와 불법소각 근절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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