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전국 야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 서울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 전문가를 섭외해 캠핑 사고유형별(화재·전기·일산화탄소 중독 등) 예방 방법과 비상 상황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한다.
캠핑장 이용객 개인의 주의도 중요한 만큼 이용객 대상 안전한 캠핑 수칙도 홍보한다. 이달 중 ‘겨울철 캠핑 5대 수칙’ 안내문을 37만부 제작해 전국 야영장에 배포한다.
겨울철 캠핑 5대 수칙은 △화기 난방기기(난로 등) 사용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 △텐트 내 환기구 확보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 사용 △화기 근처 가스 비치 금지 △전기 600w 이하 제한 △취침시 가스용품(난로·랜턴) 소등 △취침시 화기 난방기기(난로 등) 텐트 밖 비치 등이다.
문체부는 야영업자가 캠핑장 안전 수칙을 업장 내 게시하고 이용객 입장시 안내할 수 있도록 대한캠핑장협회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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