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속道 출퇴근 차량 `반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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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속道 출퇴근 차량 `반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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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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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유료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
5월 20일부터 20%→50%로 대폭 할인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차량에 대해 지금까지는 통행료를 20% 할인해줬으나 다음달 20일부터는 50% 깎아준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t 미만 화물차,16인승 이하 승합차,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며 할인 시간은 출근시 오전 5시-7시, 퇴근시 오후 8시-10시다.
 마티즈와 같은 경차는 승차 인원과 시간에 상관없이 기존대로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
 할인 적용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성남 등 시속 20㎞ 미만 구간으로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이 되지 않으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한 통행료 50% 할인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해,당분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말고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수원을 50% 할인받아 한달 정도 출퇴근할 경우 기존보다 2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등 전국적으로 234억원 정도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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