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업체간 “win-win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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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업체간 “win-win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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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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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관세지원 힘써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이 지난 3월 지역 영세업체의 추징액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회사경영이 위기에 빠진 업체가 회생 가능하도록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관세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 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대출금 조기 회수 등 금융제한과 이들이 수입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되므로 영세 업체로서는 회사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경테 부품 수입업체인 S사는 추징액 약 9100만원(납부기한 15일)을 납부할 경우 일시적 자금경색에 의한 부도우려를 호소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했으나, 담보 없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고 전국 어느 세관에서도 도와준 유사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S사는 친지 등으로부터 차용해 추징액 9100만원 중 8100만원을 납부하는 등 영세업체로서 진정으로 회생하려는 의지가 보임에 따라 차액에 대해 체납될 경우 직원들이 대납할 각오로 담보제공 없이 2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적극 행정을 구현했다.
 이같이 대구세관이 보여준 적극적인 관세지원은 부도 위기에 처한 지역 영세업체를 회생시켜 지역 안경업계 활성화에 동참함과 아울러 고질적인 장기체납으로 방치될 뻔한 것을 미연에 방지해 효과적인 세수확보를 한 win-win 사례가 됐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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