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업무이원화 등 단속 미비
최근 포항지역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을 놓고 경찰과 양 구청간의 업무이원화와 단속인력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대부 고용 및 알선, 주류 판매 등에 대해 업주와 접대부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이를 요구하는 손님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도 노래방 불법영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포항지역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 건수는 포항북부경찰서의 개별 단속 2~3건 이외 남부경찰서와 남·북구청에서는 단속실적이 전무하다.
포항시 남·북구청의 경우 담당직원이 겨우 2~3명에 불과하고 경찰 역시 강력범죄 단속 등으로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데다 단속 이후에도 경찰과 구청간 이원화된 업무가 단속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활동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노래방 불법영업의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북구청 관계자들도 “담당직원이 부족해 합동 단속 이외의 별도의 단속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며 “단속 직원이 영업 등록, 허가 등의 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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