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
해수부의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000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800억 원 확대한 2조 4000억 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00억 원 확대한 1500억 원까지 공급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개인은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정책금융 지원이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우리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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