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남구 관내에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 신고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운영한다.
신고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를 면제 하는 등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벌칙과 과태료 적용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 중인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교통과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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