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 신동선기자
포항시 남구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남구청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포항시 남구청 전경.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남구 관내에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 신고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운영한다.

신고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를 면제 하는 등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벌칙과 과태료 적용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 중인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교통과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