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 단속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영천시가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1주간 관내 준·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주요 점검 사항은 명절 기간 판매량이 많은 단위제품(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및 선물세트 중심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단속은 포장공간비율이 품목별 10~35% 이하이거나 품목별 1,2차 이내인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통해 최종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분리배출 표시 단속의 경우 표시 의무대상인데도 분리배출 도안이 미표시된 제품이 있는지와 적정모양, 색상 등의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며 “시민들도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