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중장년 유휴인력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1월 이후 관내 40~64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영천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월 70만 원(급여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15명, 소상공인 5명으로 총 20명이다.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고용형태(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만740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형태로 최저 임금(9860원/시간) 이상 지급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오는 14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희망하는 업체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요건,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전화(054-330-66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사업 3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18개소에 30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중장년 유휴인력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1월 이후 관내 40~64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영천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월 70만 원(급여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15명, 소상공인 5명으로 총 20명이다.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고용형태(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만740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형태로 최저 임금(9860원/시간) 이상 지급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오는 14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희망하는 업체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요건,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전화(054-330-66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사업 3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18개소에 30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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