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둘째아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씩 5년간 총 6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 범위내에서 5년 납입 18년 만기환급형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추가 지급한다. 한편 울진군에서는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및 울진군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2007년2월16일)한후 2007년 둘째아 이상 171명과 셋째아 이상 50명 등 총 221명에게 지원했으며 올해 1/4분기(1월~3월)는 둘째아 이상 67명과 세째아 이상 14명 등 총 81명에게 지원했다.
울진군보건의료원은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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