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 실시”
  • 손경호기자
국힘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 실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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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확대 국민공약 발표
예체능 학원 세액공제에 포함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부모 퇴근시간까지 연장 약속

국민의힘이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민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하여 0세에서 12세 국가책임교육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으로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유치원은 표준 유아 교육비 수준인 55만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를 포함하여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의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영유아 보육의 질의 제고를 위해서 표준 교육·보육비 또한 현실화내지 상향시켜 나가겠다”면서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놀이, 예체능, 체험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 줄넘기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법 개정을 통해서 입시와는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오는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의 운영 시간을 부모님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실시하여 취학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의 비용과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방학 중에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의 점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서산간, 중소도시, 대도시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기관을 다니든 비용에 부담 없이 질 높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선생님을 통해서 격차 없이 행복하고 바르게 자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 중앙정부, 교육청,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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