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관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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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관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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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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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관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오늘 4월 2일은 경찰청에서 지난 2015년 부터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이버의 ‘사(4)’, ‘이(2)’를 따서 제정한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했지만 관심을 두지 못했을 수 있는 사이버범죄와 그 예방 수칙에 대해서 한번 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우리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사이버범죄는 지능적으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약 70%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가 온라인 물품직거래 사기이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물품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전형적인 물품거래 사기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나, 가짜 쇼핑물을 개설하여 10-20% 할인해 준다고 속이고 쇼핑물로 유도하여 물건값만 챙기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사이버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이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사이버캅(app)’을 제공 중이다. 거래 전 사이버캅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조회하여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 하나가 스미싱 범죄인데,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통상은 택배문자 발송, 부고문자 발송 등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이 이체되어 피해를 입는 사이버범죄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모르는 연락처로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지인의 휴대번호로 연락이 오는 수법을 사용하다 보니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속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종 스미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발전되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속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기, 택배배송조회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사진 저장하지 않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은행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 각자의 업(業)에 충실한다고 사이버범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계기로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익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진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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