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은 지난해 7월 열린 다자녀가정과의 소통콘서트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으로 추진됐다.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하고, 176명의 셋째이상 자녀에 대해 3월분 총 2920만원의 지원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매월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고, 신규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은 고령군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1~6세 셋째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20만원, 7~18세 셋째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15만원을 고령사랑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지급하며,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위해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고령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34세 이하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학기당 1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단,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차액만 범위내에서 지원) 이달 중 지원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다자녀가정의 보육·육아·교육기의 안정적 지원으로 영유아 및 학령기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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