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10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가 하면, 선거인을 수송하던 선박이 표류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3분께 광주 동구 계림2동 1투표소에서 50대 유권자 A 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A 씨는 연로한 어머니가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자 어머니가 있던 기표소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A 씨를 제지하고 무효처리하겠다고 하자 용지를 찢고 귀가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 3투표소에선 오전 7시 20분께 유권자들을 찍는 유튜버가 선관위 관계자에게 제지됐다.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투표하러 간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항의하는 사례가 나왔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B 씨는 오전 8시 20분께 한수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순간, 자신의 서명 칸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투표소 측은 “별 일 아니다. 사유를 쓰면 된다. 남는 칸에 서명하며 된다”며 투표용지를 A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투표소를 나온 A 씨는 “신분증이 도용당한 것 같다. 누군가 내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제대로 확인된 부분은 없다.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아 선관위와 함께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경남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선 선거인을 수송하던 29톤급 유람선 C호가 표류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C호 승선원 8명 중 6명은 선거인으로 이들은 오곡도에서 학림도 투표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C호를 안전해역으로 옮기고 경비함정을 이용해 선거인들을 투표소로 이송했다.
C호는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기면서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박 파공 및 침수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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