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은 연간 많은 양이 소모되는 위생용품 구매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치매 환자 가족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환자다.
치매환자 등록은 신분증(대상자와 신청인)과 처방전(치매 상병코드 기재)이 필요하고, 대리인 방문 시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지원 물품은 ▲약달력(최초 1회) ▲기저귀 ▲물티슈로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제공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은 기한 적용 없이 계속 지원된다.
조호물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639-573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원 건강증진과장은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매센터는 조호물품 제공서비스 이외에도 치매무료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예방프로그램, 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 발급과 지문 사전등록, 가족지원 서비스 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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