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오전 10시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입국한 근로자들과 농가주 등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성범죄, 폭력, 범죄피해 발생시 112신고 요령 등 각종 범죄피해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의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 등을 중점 교육했다.
민문기 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체류기간동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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