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지수박도 농작물재해보험 가능
  • 김우섭기자
올해부터 노지수박도 농작물재해보험 가능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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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안동·영주·예천·봉화 대상
내달 말까지 농축협서 접수받아

경북도는 15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인 노지수박 상품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농식품부 농협손해보험 농금원 및 시군 공무원과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지수박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설명을 시작으로 보험상품 가입에서 청구까지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노지수박은 올해 안동, 영주, 예천, 봉화에 신규로 도입된 품목으로 경상북도가 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농금원 등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다.

도는 올해부터 노지수박을 비롯한 10개 품목이 신규 가입 품목으로 지정되어 현재 62개 품목이 가입 가능하다. 해당 지역에서 노지수박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므로 보험가입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김대식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노지수박은 도에서 지속해서 건의해 올해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인 만큼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지역 재배 농가는 기간 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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