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온상 폐과원…“농지법 개정해 주오”
  • 이정호기자
병해충 온상 폐과원…“농지법 개정해 주오”
  • 이정호기자
  • 승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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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정당한 사정으로
경영의 어려움 호소할 경우엔
농지처분 명령 6개월 유예
병해충으로 주변 농가 피해
현실적인 농지법 개정 호소
고사된 사과나무를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폐과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인 사유재산이란 명분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폐과원 관리가 현행 농지법의 헛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 폐과원 관리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청송관내에서도 농지 경영 포기로 폐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행 농지법상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폐과원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병·해충(부란병, 나방) 등으로 주위 농가들의 민원 발생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지주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과수원 등 농지경영을 포기하는 행위는 농지처분 대상이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지주를 대상으로 농지성실경작 촉구 공문을 발송 후 미 이행시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사정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6개월 유예해 주도록 현행법이 정하고 있어 주위 농가들은 폐과원 지주와 마찰을 빚는 등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민원 발생과 불합리한 현행 농지법으로 인해 주위 농가들은 병·해충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폐과원 주위 농가들은 “사과나무가 고사하는 기간도 평균 1~2년이 지나야 하지만 고사 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위 농가들의 어려움 및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빠른 시일내 농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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