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포항시가 23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만3865필지 및 개별주택가격 4만3167호에 대한 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에 공시되며 부동산가격 열람은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개별공시지가) 또는 세무과(개별주택가격), 부동산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의 할 수 있다.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일사편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 또는 주택은 지가 또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의 재검증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에 공시되며 부동산가격 열람은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개별공시지가) 또는 세무과(개별주택가격), 부동산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의 할 수 있다.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일사편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 또는 주택은 지가 또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의 재검증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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