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준 건설업체들이 적발돼 제재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701∼706공구) 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뒤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참가시키기로 합의한 1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5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내게 된 업체는 경남기업(13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9억1500만원), 코오롱건설(7억8500만원), 신성건설(7억3300만원), 삼호(7억800만원), 삼환기업(5억7000만원) 등이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나머지 6개 업체는 이미 작년 7월 담합과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적발돼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6개 들러리 업체는 2004년 11월11∼12일, 2005년 5월3일 실시된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입찰에서 대형업체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각 공구별로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이른바 `들러리’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지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들 업체의 `들러리 입찰’ 혐의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못했으나, 이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이번에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형 입찰에서 단순히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들러리를 세우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