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상향
  • 윤대열기자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상향
  • 윤대열기자
  • 승인 2024.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경시는 내달 1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문경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시행한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올해 550억원을 발행해 40개 판매대행점을 통해 10% 할인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 163억원을 판매해 자금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제 부담까지 덜어주는 1석2조의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류형 문경사랑상품권은 농 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및 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하여 일반음식점, 이 미용업 등 문경시 관내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시민과 지역상권을 이어주는 문경사랑상품권을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