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중 최초 시행… 기존 대출은 상환시까지 유지
앞으로 가계대출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돼 서민들의 은행 이용문턱이 낮아진다.
7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5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업은행이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은행권 최초.
연대보증인 제도는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과 보증을 선 사람이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폐해로 꾸준하게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위한 실무작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고, 다른 은행보다 앞서 대구은행이 최초로 폐지했다.
다만, 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서민의 금융권 이용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환대출 및 일부 주택대출 등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허용되며, 기존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대출은 상환이 될 때까지 기존 연대보증인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여신부 최상수 차장은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은 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무보증 신용대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돼 있어 서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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