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 거래현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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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하도급 거래현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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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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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역·건설업 등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단가인하 등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조, 용역(서비스), 건설업 등 전국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조·용역업의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6만5000개, 건설업의 수급사업자 3만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매출액 하한선을 제조업의 경우 작년 7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리고 용역업도 53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인상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 부담을 줄였다.
 공정위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를 조사한 뒤 이 업체와 하도급거래를 하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확인조사를 하고 건설업은 수급사업자만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인하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어음이나 현금 결제 비율,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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