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칠곡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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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칠곡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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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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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활기띨 듯…대구·경산시는 전역 재지정
국토해양부, 전국 9개 지역 재지정 해제

 
 
 경북 고령과 칠곡이 이달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 중에서 지가가 안정되고 개발사업 영향이 적은 경북 고령,칠곡 등 9개 지역(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전남 담양·장성·화순, 경남 함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 인접한 칠곡군과 고령군이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택지개발 등으로 토지시장이 안정이 안된 대구경북지역 가운데 대구시 전역과 경산시 전역 441.5㎢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초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서울,대구,경기 김포 제외)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통상 허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재지정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 비도시지역 5578.7㎢에 대해서는 4906.6㎢만 1년동안 재지정하고, 강화군과 포천시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72.1㎢는 재지정에서 제외했다.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998년 시작됐으며 이후 추가 지정은 있었지만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신도시·뉴타운 개발과 토지이용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과 경제자유구역,택지개발 등으로 토지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은 재지정하고 지가상승 압력이 낮은 지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이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해야 한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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