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감염 가금류 무단반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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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감염 가금류 무단반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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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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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지방청에 유통 의심사례 7건 수사 지시
   고의 반출·중간 유통책 등 엄정 사법처리키로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북에 이어 부산 울산 경북을 비롯,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찰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닭과 오리 등의 무단 반출이 AI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보고 AI 감염지역 가금류에 대한 유통과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AI 유통 단속과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적용해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살처분 명령 위반(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행정기관 미신고 행위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 △격리·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위반이나 무단반출행위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법정형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닭·오리 등이 폐사한 지역의 농장주 등을 상대로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AI 감염 가금류를 고의 반출한 사람이나 중간 유통책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위기관리상황팀으로부터 최근 재래시장에서 팔린 가금류를 통해 AI가 퍼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7건을 접수해 각 지방청에 수사토록 지시했다.
 가금류 불법 유통과 관련, 경찰은 지난 3월말부터 1차 발생지 전북 정읍, 김제 등에서 이런 사례를 3건 적발해 사육업자와 유통업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AI 발생과 관련, 지금까지 발생 신고는 65건이 접수, 이 중 37건은 양성, 25건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3건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AI 발생 이후 감염을 막기위해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659만마리로 당국은 집계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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