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차장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역 내 주차장 설치현황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설주차장과는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또한 현행법령상 공장을 신·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3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으나, 1만㎡ 이상의 공장건설시에는 지역특성이나 첨단산업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할 경우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너비, 경사도, 높이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차장법령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로 송부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를 계획으로 알려졌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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