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시 주차장 지자체 결정”
  • 경북도민일보
“택지개발시 주차장 지자체 결정”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차장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차장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역 내 주차장 설치현황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설주차장과는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또한 현행법령상 공장을 신·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3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으나, 1만㎡ 이상의 공장건설시에는 지역특성이나 첨단산업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할 경우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너비, 경사도, 높이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차장법령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로 송부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를 계획으로 알려졌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