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건설업체 경영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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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건설업체 경영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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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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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원자재값 인상 부담 지자체 일부 보전…오늘부터 시행
 
 행정안전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방 중소건설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 인상 시 전체 자재품목의 가격이 3%이상 인상돼야 계약금액을 인상해주었던 종전의 규정에 추가해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이상 인상된 경우도 계약금액을 인상(단품ES방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제도(단품슬라이딩제도)는 2007년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법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에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예규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특정품목의 가격인상 요인도 계약금액 인상에 즉시 반영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또 대형사업의 경우에도 그동안 업체가 비용상승분에 반영하지 못했던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추가해 비용상승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이번 제도의 적용 시기는 단품ES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2007. 9. 20)이후 입찰 공고해 진행 중인 계약부터 소급해 적용되며, 지수조정율 산출비목 추가 부분은 올 5월15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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