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천막농성…사측“법적 하자 없다”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의 연탄공장 설립이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사진은 반대주민들의 농성천막.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에 연탄공장 설립이 가시화 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으로 사측과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영덕군 축산면 고곡2리(40세대·78명)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앞 소하천 상류 200여m 지점의 구 D물산 부지에 김모(경북 상주시)씨가 주민동의도 없이 연탄공장 설립(부지면적 1998㎡, 공장면적 732㎡, 생산규모 1일 4만장, 상시 고용인력 20여 명)에 들어갔다며 지난 18일부터 설립 예정지 진입로 입구에서 천막농성중이다.
주민들은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 자체비용으로 용역을 수행중인데 연탄공장이 들어서면 분진 등에 의한 주변 및 소하천의 환경오염과 함께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의 식수오염은 불보듯 뻔해 이 모든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의 김씨는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공장설립이 주민반대로 지연돼 설명회 등으로 주민들을 설득중이지만 쉽지 않다”며 “주어진 시간내에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영덕군도 법상 등록사항인 연탄제조업인 점과 관리지역내 공장 설립의 제한 곤란,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저촉사항이 없는 점, 장래 피해의 가능성 및 개연성으로는 반려불가(판례) 등으로 사측과 주민간의 원만한 해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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