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심야에 빚 독촉 못한다”
  • 경북도민일보
“내년부터 심야에 빚 독촉 못한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채권추심 방지 법안
 
 내년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 방지 법안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채권추심업자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에 적용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과 신용카드사에만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야간 빚 독촉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행위가 금지된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채권추심 서류를 수사기관 서류인 것처럼 꾸미는 것과 같은 위계도 쓰지 못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