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후 분양하는 소형분양주택의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과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 등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되고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대상자는 ▲혼인 5년이내이고 이 기간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6개월이상 통장 가입자도 청약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비율은 30%이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20% 우선공급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에 65세이상인 고령자도 포함시켰고 10년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특별공급하도록 한 규정은 애초 입법예고안과는 달라졌다.
입법예고때는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한 자’였으나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바뀌어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여지를 없애고 고시한 기준에 맞아야만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이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원 삼성 연구원들에게 광교신도시 주택을 특별분양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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