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 폐지방안 검토`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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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폐지방안 검토`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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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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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가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택지에서는 주택 건설 공정이 40%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후분양제가 실효성이 없어지속할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공공주택 후분양제는 애초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돼 올해부터 시작됐으며 내년까지는 주택공정이 40% 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분양해야 한다.
 또 2010년부터 2년간은 60%이상 이뤄진 상태에서, 이어 2012년부터 2년간은 80%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  애초 공공주택 후분양제는 주택 구매자들이 `상품’인 주택을 보고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1년 늦어졌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주택 분양시기가 늦어지는 데 따라 공급이 지연돼 집값 불안을 더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주택 후분양제가 도입돼 40%이상 공정이 끝난 뒤에 분양되도록 했지만 `상품을 보고서 구매하도록 하자’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40%의 공정이 진행돼도 기초공사가 끝나고 골조가 올라가는 단계일 뿐이어서 상품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80% 공정이 진행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상품을 평가하기는 무리이다.
 이처럼 애초 취지는 살리지 못하는 대신 입주자들이 분양대금을 단기간에 마련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계약부터 입주때까지 2년-2년6개월정도 걸리지만 40% 공정이 끝난 뒤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분양대금 납부 기간이 짧아진다. 80% 공정이 끝난 이후에 분양하게 되면 불과 6개월새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해야하는 결과가 된다.
 이처럼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자 국토부는 후분양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 9월 첫 분양이 불투명해진 송파신도시에서는 선분양을 통해 분양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후분양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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