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등 도내 도시가스요금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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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등 도내 도시가스요금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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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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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물가대책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 심의
4개 도시가스사, 경제난 고통분담 동참키로 합의

 
 경북도는 3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국세청,공정거래사무소, 농·수협,소비자단체,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도시가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는 고유가 여파로 공산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이 급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경북도 차원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협조를 도내 4개 도시가스업체에 요청, 동결키로 합의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관련, 도는 이날 도시가스 업계의 신청과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검증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마련,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도시가스요금 동결과 관련, 도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을 위해 가스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간담회를 갖고 고통분담 차원의 동결에 협조를 얻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도시가스요금 산정을 위한 전문회계법인 용역결과 포항도시가스(포항) 3.59원/㎡, 영남에너지(구미, 김천, 칠곡) 2.50원/㎡, 서라벌도시가스(경주, 영천) 1.91원/㎡, 경북도시가스(영주) 3.04원/㎡ 경북도시가스(안동) 61.40/㎡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번 인상동결은 도시가스업체에서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 동결방침을 수용하는 힘겨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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