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가산점 부여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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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가산점 부여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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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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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주성영의원(대구 동갑)은 지난 17대에 이어 18대국회에서도 제대군인이 취업보호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제도 존치와 더불어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고,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도록 하고,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해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토록 했다.
 주의원이 제출하는 두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제출돼 각각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국방위원회에서는 `병역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본회의 통과에는 실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취업보호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둔 것이다.
 이와 관련, 주의원은“지난 17대 때도 해당법안을 최초로 제출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정신과 시대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들은 반드시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김성조(구미갑)의원과 이한성(문경·예천) 강석호(울진·영양·영덕·봉화) 의원 등 지역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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