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한우판매점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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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한우판매점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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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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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경쟁력 강화·유통 투명성 확보
 
 칠곡군은 지난 14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고기 시장차별화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인증제 대상업소는 식육판매업을 신규개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업소 중 한우만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군은 오는 8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 및 현지 심사를 통해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소만을 엄선해 인증서 교부 및 인증업소 표시판을 부착토록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으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서를 교부받은 업소는 분기별 1회이상 군의 지도 점검을 받도록 했으며, 원산지위반, 허위표시, 한우만 취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동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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