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일 다단계업체 10곳에 방문판매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6개사에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월드종합라이센스와 에스티씨인터내셔날, 하이원인터내셔날,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알이에스디, 나눔의 사람들 등은 6개사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제품가격의 35% 이내이지만 이를 초과해서 지급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