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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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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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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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까지 받게되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유족연금도 있다. 각각의 연금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게 된다.
 2007년 6월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도달일(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일이다.
 연금수급권이 소멸하는 공통적인 사유는 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이다. 그 밖에도 장애연금은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가 존속하지 않게된 경우,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입양·파양·18세 도달,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수급권이 소멸한다.

은행 마감시간 후 납부는? 

 가장 편리한 납부방법은 자동이체이며 일단 신청해 놓으면 은행 마감시간 등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거래 은행이나 공단 지사, 1355, 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 혜택(월 230원)과 함께 연체료 걱정도 없다.
 그 밖에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지로 납부, 자동화기기(CD/ATM)납부 등을 통해서도 은행 마감시간 이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는 고지서에 인쇄된 수납전용계좌나 공단 지사, 1355,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는 1회용 계좌(국민은행, 농협)로 인터넷, 텔레뱅킹 등을 통해 보험료를 이체할 수 있고 이용가능 시간은 최대 23시까지이다.
 ◇ 문의처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60세에 지급받는 노령연금보다 지급율이 낮고 65세 이전에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2007년 월 161만8914원 초과시) 지급 정지 등의 제한이 있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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