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열량표시`꼼수’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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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열량표시`꼼수’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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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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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회 제공량 규정 개선
 
 개봉하면 한번에 소비하는 과자나 음료수의 경우 제품 전체 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도록 해 열량 등을 적게 보이도록 하는 제조사들의 `꼼수’가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 등 영양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기준이 되는 `1회 제공량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1회에 소비하게 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 전체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고 제품 전체에 대해 열량 등 영양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시판되는 과자 1봉지나 음료수 1캔은 한 번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공량은 1회를 초과하게 해놓고 열량은 1회 기준으로 표시하는 등 열량 착시효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40㎖ 캔커피 A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 100㎖를 기준으로 열량 40㎉을 함유하고 있으며 제품 1캔이 `2.4회 제공량’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커피 1캔을 보관하며 2~3회로 나누어 마신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또 식약청의 1회 제공량 기준량의 67% 이하로 소용량 단위 제품은 개별 판매가 어렵던 제한도 폐지해 각종 `미니(mini)’ 버전 제품이 자유롭게 출시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회 제공량 기준량의 67% 미만의 제품을 개발하려면 표시내용에 대해 일일이 식약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제가 없어지고 식약청의 기준보다적은 양의 제품을 개발할 경우 포장 단위에 따라 `1회 제공량’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개정된 1회 제공량 규정에 대해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가 의무화 되는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포장단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계를 유도하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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